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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 관리 지침(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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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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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EUNG SHIPY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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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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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01. 15:09 |
[최근수정:
2023.08.18. 10:58] |
, 읽음 :
6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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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 관리 지침
본 우승조선 주식회사 ․ 주식회사 대불조선(이하 본사라 함)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 관리 지침을 통해 본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운영함.
- 항만시설에서의 범죄 예방 및 보안 확보
2. 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 등
설치 대수 촬영범위 및 촬영방법
총 30 대 15 대 본사 출입구 및 보안울타리 등 촬영 (영상정보만 촬영)
8 대 통로용 해상구조물 및 플로팅도크 등 촬영 (영상정보만 촬영)
7 대 사무동 주변 및 주차장 등 촬영 (영상정보만 촬영)
3.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수집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둠.
구 분 소 속 이 름 직 위 연 락 처 비 고
관리책임자 대불조선 박 중 열 전 무 010-6625-1159 PFSO
접근권한자 우승조선 조 재 영 부 장 010-5743-7990 보안관리자
대불조선 장 성 민 차 장 010-4850-4099 내부심사자
우승조선 박 성 현 부 장 010-7376-3710 장비관리
우승조선 김 용 건 대 리 010-4255-9315 장비수리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보관방법
24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 보안관리실 / 전자화일 형태로 보관
본사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5 서식]의 “영상기록 관리대장”에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함.
5.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만)
본사는 현재 위탁하고 있지 않음.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함.
- 확인 장소 : 보안관리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폐쇄회로 텔레
비전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음.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
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열람 등을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함.
- 본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
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함.
- 본사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작동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기록부”를 작성함.
9. 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 관리 지침은 2018년 10월 1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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